파주시 공고 제2026-1039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으로 조사되어 농지처분의무 결정 청문 출석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26.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