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42 작성일2026/03/23 담당부서월롱면 담당자원문영 pdf 공시송달공고문(원상회복명령).pdf 바로보기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 원상회복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도로구간 변경 고시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