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23. ~ 2026. 3. 31. (8일간)
  2.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읍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정** 1명(1세대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