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용도지역, 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 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향양1지구) 지형도면 고시

2.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3. 해당지역 :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향양1지구)

4.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94필지 / 208,242.5㎡

5. 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각종 용도지역지구 등의 경계 정비

6. 지형도면(지적도) : 따로 붙임(게재 생략)

7. 열람장소: 파주시 토지정보과(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