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 이전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3.20.~ 2026.4.03.
나. 공고대상:  이**
다.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탄현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