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117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 중 망실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1점) 표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316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