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건의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적성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