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등록사항의변경신고 등)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1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4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