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2026. 03. 16. ~ 2026. 03. 31. (15일간)
  3. 공고대상: 박○원 등 7명
  4.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