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880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토지이용규제 기본 8, 환경영향평가법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1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