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6년 2월 26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26. ~ 2026. 03. 13.(15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4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박O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