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 적성면 주민자치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2025년 주민자치회 감사결과보고서(적성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