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6. 2. 14. ~ 2026. 2. 22.
공고방법: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최고대상: 1세대 1명(붙임 참조)
최고사유: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