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6년 2월 13일자로 직권조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2. 13.~2026. 3. 2.
2.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대상: 임O도, 조O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