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2026211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금촌2동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6. 2. 11. ~ 2. 26.(15일간)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금촌2동 게시판 공고
공고대상: 2세대 2(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