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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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2/11
- 담당부서생활민원팀
- 담당자지미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6년 2월 11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금촌2동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6. 2. 11. ~ 2. 26.(15일간)
○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금촌2동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2세대 2명(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