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대상자: 진O봉
2. 게시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4. 공고기간: 2026. 2. 10.~2026. 2. 19.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