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의 송달지: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명칭: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2025년 12월 수시분 고지서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납부기일을 2026년 2월 28일로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은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팀 담당자(☎031-940-3753)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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