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05-3번지 일원의 파주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 2. 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