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2.03. ~ 2026.02.12.(9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홈페이지, 운정4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최고대상 : 박O호 등 2인
4.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