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동물보호법16(등록대상동물의 관리)2항제1호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지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22.
 

공고제:동물보호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1. 22. ~ 2. 6.(15일간)
 
공고방법: 전국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고내용 (붙임참조)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울산 남구청 경제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가됨을 알려드리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압류의 요건 등)따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시점에 따라 중가산금에 의하여 체납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납부 전 확인 바랍니다.
- 위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경제정책과(052-226-5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