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