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19호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26년 1월 9일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부여 10건, 폐지 1건)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