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36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