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4조 및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경비·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붙임  2026년 파주시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