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2025. 12. 15. ~ 2025. 12. 30. (16일간)

   □ 대 상: 2세대 5명(붙임 참조)

   □ 공 고: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