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제15및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파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기본요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