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 11. 15.)호로 변경승인(사업기간 연장) 되어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파 주 시 장
※ 해당 사업은 이미 건설완료된 기설송전선로에 대한 보상사업임.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안).
2. 관보고시문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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