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2. 관련근거:「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