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66항에 따라 2025년 파주시 향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

 

파 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