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 향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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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10/27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 담당자김정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2025년 파주시 향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