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27. ~ 2025. 11. 11.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나.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 제1절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소유 재산 압류 및 보증보험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부동산과 부동산정보팀(☎031-940-4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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