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2963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1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27. ~ 2025. 11. 11.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8(독촉), 국세징수법10(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2(독촉과 최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3장 제1절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소유 재산 압류 및 보증보험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부동산과 부동산정보팀(031-940-4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