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주시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고시명: 파주시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나. 고시일: 2025. 10. 27.
다. 지정대상: 파주도시관광공사
라. 지정내용: 위 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함
마. 문 의: 파주시 안전총괄과(☎031-940-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