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10(입의 통지) 및 제15(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으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사항을 개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송달) 행정절차법14(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