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행정처분(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0. 17. ~ 2025. 11. 03.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붙임파일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17.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