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505
 
파주 도시관리계획(운정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ㆍ공고
 
파주시 동패동, 목동동, 다율동, 와동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운정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 10. 17.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