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야당동간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25,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O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내 CCTV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2. 주요내용
O 설치목적 : 엘리베이터 시설물 관리, 이용자 안전관리 및 각종 사고 예방 등
O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세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