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