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세부평가기준 등 서식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