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파주시 방범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파주시장
1. 행정예고 내용 : 파주시 관내 방범 CCTV 29개소 설치에 따른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설치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범죄의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생활폐기물의 불법 투기, 매립, 소각 감시
4. 설치장소 : 붙임2 참고
5. 예고기간 : 영구 게재
6. 공고방법 : 파주시청 누리집(https://www.paju.go.kr)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1 참고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팀(☎ 031-940-8791, Fax 031-940-8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