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195번지 석면해체 감리용역',「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석면 비산 측정 결과

  1. 제출인(발주자) : 노병일

  2. 건물명 : 파주시적성면 마지리 195번지 민간건물

  3. 위치 :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195번지

  4. 석면함유 자재면적(㎡) : 1,623.91

  5. 작업 기간 : 2025. 8. 5. ~ 2025. 8. 8.

  6. 석면비산측정 기관 : ㈜문화환경건설연구소

  7. 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이내(0.01 개/㎤ 미만)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