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2373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811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