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 2025. 7. 31. ~ 2025. 8. 15. (15일간)
3. 공고대상 : 송*미 등 8
4. 공고방법 : 운정3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문 1(2008년 6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