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2083(2025. 7. 9.)호와건설기술 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