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2165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29(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및 제84(과태료) 규정에 따라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문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