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5. 1. 20.()
2. 신청기간 : 2025. 2. 1. ~ 4. 30.
3. 신청방법
- (비대면) 2.1. ~ 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 (방문) 3.4. ~ 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금촌1·2, 운정1~6동 소재 농지의 경우 농업정책과(통일로 600)에 방문 신청 요망
 
붙임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