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5. 1. 20.(월) 2. 신청기간 : 2025. 2. 1. ~ 4. 30. 3. 신청방법 - (비대면) 2.1. ~ 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 (방문) 3.4. ~ 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금촌1·2동, 운정1~6동 소재 농지의 경우 농업정책과(통일로 600)에 방문 신청 요망 붙임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