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신파주-신덕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게시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5. 4.)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신파주-신덕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의해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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