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024. 8. 1. ~ 8. 31.(31일간) 2024년 7월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및 대상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입촉구서
- 이*철 등 155건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감경고지서
- 김*수 등 403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 박*자 등 213건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 유*향 등 260건
나. 공 고 기 간 : 2024. 8. 1. ~ 8. 31.
다. 의 견 제 출 : 2024. 8. 31.까지
라. 납 부 기 한 : 2024. 8. 31.까지
마. 기 타 사 항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의무보험에 즉시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이 있으신 경우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031-940-479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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