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259호
지방도360호선(통일동산~가산간)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파주시 맥금동 일원의 지방도 360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05. 14.
파 주 시 장
1.사 업 명: 지방도360호선(통일동산~가산간)도로구역 결정(변경)
2.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현황과 맞지 않은 일부구간에 대하여 측량 결과에 따른 도로시설물 외 도로구역 제척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주 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나.성 명: 파주시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별첨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사업기간 내
나. 열람 장소: 파주시청 도로건설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7. 지형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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