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조회수71
- 작성일2024/05/14
- 담당부서조리읍
- 담당자채혜란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4년 5월14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 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건의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30.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과 같음)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