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0-53호(2020.02.21.)로 도로구역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지방도358호선(김포~관산간도로) 건설공사, <23수용1050>」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지방도358호선(김포~관산간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공고기간 : 2024. 04. 03. 〜 2024. 04. 19.
4. 재결서 수령장소 : 파주시청 도로건설과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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