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1. 20.(월) ~ 12. 5.(화) (15일 간)
다. 교육기간 : 2023. 11. 13.(수) ~ 11. 24.(금)
라. 교육방법 : 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집합교육
마. 교육내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바. 공고대상 : 붙임
사. 문 의 처 : 운정2동 민방위 담당자 (☎031-820-7743)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1월 20일
운정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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